연금저축, 과연 이득일까
혼자 사는 월급쟁이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. 그래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
- 보장성 보험 - 100만원까지 소득공제
- 장기주택마련저축 - 불입액의 40%(최대 300만원)까지 소득공제
- 개인연금저축 - 3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
- 카드사용액 - 연 소득의 20%를 초과하는 금액의 20% 소득공제
이중 당장의 소득공제 효과는 크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인지에 대해 긴가민가한 것이 있으니 바로 개인연금저축이다. 연봉이 4천만원 정도 되고 딸린 식구가 없다면 1년에 300만원을 저금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. 그리고 이 경우 300만원의 17%에 해당하는 51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절세 효과가 매우 큰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.
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. 개인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다.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았던 것을 다 토해내야 한다. 만약 30세에 가입해 55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했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25년을 기다려야 한다. 당연히 그 기간동안 물가가 올라가므로 처음 넣어둔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으니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(5.5%)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.
일부 금융사에서는 마치 연리 17%를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것처럼 선전을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. 작년에 300만원을 입금하고 올해 또 300만원을 입금한다면, 작년에 입금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끝이고, 올해는 올해 낸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다. 즉 총액은 600만원이 됐지만 올해 낸 3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말이다.
그리고 일부 상품에는 운용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매우 높은 상품도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. 해당 상품의 수익율이 5%대(이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생각된다)라 하더라도 운용수수료가 높으면 실제 수익율은 그보다 훨씬 적게 된다. 내가 가입한 상품의 경우는 운용수수료가 1.5%나 된다. 그럼 수익율이 5%라 해도 실제 수익율은 3.5% 로 줄어든다.
결국 연금저축이 실질적으로 이익인지는 상품의 수익율과 물가인상율을 고려해봐야 알 수 있다.